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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내연녀, `친모 살해 청부 혐의` 오늘(11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6-11 08:36  | 수정 2019-06-11 08: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과 내연 관계가 드러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의 친모 살해 청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도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연남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친어머니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동기를 털어놨다.
임씨는 김동성과 내연 관계에 있는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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