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옴부즈맨, '아파트 건축 불법 승인' 강서구 적발
입력 2008-10-14 13:56  | 수정 2008-10-14 13:56
서울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마곡동 5번지 인근 1천300㎡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개 동을 짓도록 해 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강서구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 승인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감사한 결과 강서구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강서구청에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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