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방 은행에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능강화법'의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능강화법은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지난 3월 효력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는 파탄한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3년간 연장하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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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강화법은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지난 3월 효력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는 파탄한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3년간 연장하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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