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