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어 "대주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계열사에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재판을 겪으면서 많은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에 전념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회장으로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그룹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오해로 시작된 수사 탓에 회사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재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성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혐의 없다는 점이 소명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엔 상당히 많은 고통이 뒤따랐다"고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를 상대로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사비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2007~2012년 지인 6명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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