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카카오 은행·증권 대주주적격심사 빨라야 9월 결론
입력 2019-06-10 15:23 

[본 기사는 06월 05일(08:5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금융업 본격진출은 일러야 9월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은행의 지분확대 심사는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나선 바로투자증권인수안은 보완서류가 지연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되고 난 뒤 심사가 재개될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5일 금융당국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은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최대주주 1인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제출해야하는 데 카카오페이의 모회사인 카카오를 기준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카카오페이가 그룹의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심사 보완서류를 신청할 때까지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아직 카카오페이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인수를 위해서는 사실상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기준으로 신청서류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지분 60%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금융당국 인수적격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기준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보완서류제출과 60일간의 심사일정을 고려하면 9월께에야 심사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심사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심사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의 지분확대안도 법제처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법제처에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이 '동일인(기업 총수)'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법제처 심의는 3개월가량이 걸릴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에 대한 카카오의 심사가 꼬이게 된 원인은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법인과 동일인 모두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증권과 은행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검찰의 항소로 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1심결과만 보고 카카오측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측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점이나 법제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부분과 증권부분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결론 내리거나 하는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별도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은행과 증권 부분에 대한 심사과정은 서로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더라도 절차상 일러야 9월은 돼야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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