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배터리 소송' 국내로 확전
입력 2019-06-10 15:22  | 수정 2019-06-17 16:05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였습니다.


회사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국익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연구와 투자로 확보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합니다.

ITC 소송은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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