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산하 노조 간부들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따로 챙겨 오다 적발됐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울산에 이전한 모 공기업 사옥 관리 용역업체 A사 노조 간부 B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공공연대노조는 B씨와 다른 노조 간부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조합원 5명으로부터 조합비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만~13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 한 조합원의 신용카드로 야식비 등 200여 만원을 결제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노조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B씨를 경고 처분했다. 징계 이후 B씨는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했고,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은 사퇴했다. B씨도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이 마무리되면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와 식비 등을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려줬다.
A사는 직원이 58명으로 이 중 20여 명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만 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측은 "노조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해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따로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전국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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