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박카스는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 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박카스는 지난 201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 판매가 허용됐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동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