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다, 차량 사고 시 운전자 부담 없앤다
입력 2019-06-10 11:04 
[사진 제공 : VCNC]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VCNC는 현재 타다 운전자 과실로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VCNC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운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50만원 면책금 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일 이상 타다를 운행한 운전자는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모든 타다 운전자로 확대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운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 운전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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