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버 펀딩`으로 8억6000만원 빼돌린 P2P대출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9-06-10 10:53  | 수정 2019-06-11 16:10

개인간(P2P) 대출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투자금을 부풀리는 일명 '오버 펀딩' 수법으로 8억여원을 빼돌린 30대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H펀딩 대표이사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 H펀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 목표액을 조작해 8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투자 모집과정에서 목표액을 높게 설정한 뒤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조작해 차액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8억6000만원은 개인 채무변제나 사업 운영자금으로 썼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상환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투자자 12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정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업자와 함께 특정 대출차주와 유착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출차주의 청탁을 받고 대출담보를 부정 해지해 주고 사례금을 받거나 횡령한 투자금으로 다른 업체를 함께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공모한 H펀딩 이사 B(43)씨, 이들과 유착한 대출차주 C(57)씨와 D(50)씨도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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