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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14일 선고…2년 7개월 만 마무리 [M+이슈]
입력 2019-06-10 10:23 
홍상수 이혼소송 사진=DB(좌 홍상수, 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오는 14일 이혼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김민희 씨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연인인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홍 감독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인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열애 인정 후 국내 언론과의 자리는 피하고 있으나, 해외 언론과의 만남이나 시상식에는 출두하며 두 사람의 사이가 건재함을 보여준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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