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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14일 선고, 이혼 성공→김민희 사랑 이룰까[MK이슈]
입력 2019-06-10 09:02  | 수정 2019-06-10 09: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홍상수(59) 감독은 3년 가까이 지루한 싸움을 해온 이혼 소송에 승소, 이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14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여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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