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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다니엘 VS LM 이의신청 심문기일 12일→26일로 변경
입력 2019-06-10 08:39  | 수정 2019-06-10 08:49
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6일로 변경됐다. LM 측이 최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과 LM측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LM 측은 이의 신청을 냈고,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오후 인스타그램라이브를 통해 5개월 만에 팬들과 소통했다. 강다니엘은 "(솔로 데뷔를) 완전 준비하는 단계다. 음악 작업도 하고 있다.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큰 힘이 돼주셨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다니엘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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