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고 흔적 사라진 뺑소니 선박…"한국에선 무기징역까지 가능"
입력 2019-06-10 07:00  | 수정 2019-06-10 07:13
【 앵커멘트 】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에서 사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증거 인멸 의혹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법과 달리 현지법률로는 무거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람선 침몰사고 다음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 모습입니다.

뱃머리 아래쪽에 사고 당시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견된 해당 배에서 사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도색을 새로 해 사고 증거를 지운 걸로 추정됩니다.


현지 수사당국의 느슨한 수사로 증거 인멸을 내버려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앞서 가해 선박 선장인 유리 채플린스키는 사고 직후 휴대 전화 기록도 지운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플린스키 선장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태만·부주의'로 우리나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지만, 최대 형량이 징역 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채플린스키 선장은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검찰은 채플린스키 선장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헝가리 검찰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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