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미분양 5.2만 가구 시한폭탄…세제 혜택 줘야"
입력 2019-06-09 17:27 
지방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건의하고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이 커지는 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 건설사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5년간 면제와 함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취득세는 취득 금액에 따라 기존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 적용한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과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들에게 세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지방 미분양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때(83.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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