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해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됐다.
반면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대신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을 더 주는 방안은 유지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를 바꿨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해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됐다.
반면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대신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을 더 주는 방안은 유지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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