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급증한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여에 걸쳐 민생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2017년 1407건, 2018년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34억원, 58억1000만원, 216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몸캠피싱 피해 역시 2016년 1193건(8억7000만원), 2017년 1234건(18억8000만원), 2018년 1406건(34억원)으로 증가해왔다.
경찰은 점차 전문화·조직화되는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4년이상 징역)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신·변종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발생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 피해금 환급 조력을 병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 삭제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