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동료 교육생 몰래 촬영하다 퇴학
입력 2019-06-09 09: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이른바 '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수업 시간에 여자 교육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달 7일부터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인사혁신처는 연수를 받던 교육생 A 씨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동료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측은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지난 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내용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거부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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