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자료상 집중단속
입력 2008-10-13 14:06  | 수정 2008-10-13 14:06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7만 4천 명, 개인사업자 56만 9천 명 등 모두 104만 3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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