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생LAW]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돌려받으면 보상은?
입력 2019-06-07 19:30  | 수정 2019-06-07 20:34
【 앵커멘트 】
택시를 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돌려받게 되면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지 고민 한 번 해보셨죠?
생활 속 생생한 법률이야기 '생생로', 손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실수로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렸지만, 다행히 택시기사와 통화가 돼 이를 돌려받게 되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 인터뷰 : 이수경 / 서울 종암동
- "당시에 그 분(택시기사)은 저 때문에 차를 돌려서 저희 집까지 와주셔서 그게 한 10분, 20분 걸린다고 치면 그 정도 영업비용은 드려야 한다고…."

▶ 인터뷰 : 정태준 / 택시기사
- "내가 영업시간이니까 그냥은 못 가져다 드리고 미터기를 누르고 본인이 있는 곳까지 가면 기본요금이 나올 수도 있고…."

통상 요즘 많이 돌려주는 방법인 '미터기 요금'만큼의 보상 답변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보상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령엔 분실한 물건을 돌려받게 되면 '물건가액'의 5%에서 20% 사이의 보상금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건가액'이란 보통 물건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휴대전화 1대의 현재 가치가 50만 원이라면, 보상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미터기 요금처럼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돌려받는 사람이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전에 파손 혹은 분실된다면 책임은 택시기사의 몫입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유실물은 법령상 6개월 이내에는 분실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습득한 사람(택시기사)의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습득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와 실수로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적절한 보상을 제시한다면 얼굴 붉히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생생로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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