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6-07 17:50 
고등학생이 타인 신분증으로 차량을 빌리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6일) 새벽 6시 반쯤, 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타인 신분증으로 승용차를 빌리고 나서 도로에서 차선을 안 지키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고 끼어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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