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근 시세 반영한다는 분양가…들쭉날쭉 지역기준 안 고쳐
입력 2019-06-07 17:40  | 수정 2019-06-07 19:3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는 내용으로 된 새 심사 기준을 발표했지만 분양업계에선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반응이다. 비교 사업장을 정하는 '지역 범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7일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개편됐어도 비교 사업장의 지역 범위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 적용 순서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1년 이내 분양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 등으로 순서를 구체화했지만 지역 범위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뜻이다.
HUG는 지금까지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으로 나눠 사용했다. 인근 기준은 '사업장 반경 1㎞ 이내'를, 지역 기준은 '사업장 해당 자치구'로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HUG는 이 기준을 혼용해 왔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개 개별 구 전체에서 사업장을 뽑고, 어떤 지역에서는 반경 1㎞를 기준으로 삼는 등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3.3㎡당 4657만원으로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분양업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입지·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업계가 예상하고 있던 가격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HUG는 작년 12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분양보증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분양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조합 반발에 기준을 슬그머니 바꾼 사례까지 나오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길음1구역을 재개발한 '길음 롯데캐슬 클래시아'는 3.3㎡당 2289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성북구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HUG는 처음 이 단지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성북구 장위동 '꿈의 숲 아이파크'(3.3㎡당 1899만원)로 정했다. 하지만 조합이 "장위동과 길음동은 교통 여건, 생활권이 다르다"고 반발하자 조합 의견을 반영해줬다.
분양업계에선 결국 HUG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을 고무줄처럼 만들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나 여론 관심이 높은 시기엔 분양가를 까다롭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합 민원 등을 받아들여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승인했다는 뜻이다.
HUG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범위는 반경 1㎞ 안에서 찾은 후 없으면 2㎞ 안에서 찾고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하겠다"며 "대신 아파트 규모나 브랜드 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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