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오늘(7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22일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5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로,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명을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