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 고려대 교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
입력 2019-06-07 16:14 

연구비 유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언어학과 김 모 교수(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하자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많은 동료 교수 및 학생연구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39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3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7348만원을 편취했다. 김 교수는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한 후 그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교수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리해 형을 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작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