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동차 개소세 폐지론 다시 불붙나…오신환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경세로 전환 제안"
입력 2019-06-07 15:58 

정부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자동차 개소세가 실효성은 없고, 시대를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자동차 개소세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를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수촉진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 정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소세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국내 차 판매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다"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사실상 해외차만 웃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오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야 시대와 동떨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지는 오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 자가용을 사치품으로 분류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같은 비판을 회피하면서 경기부양 방안으로 사용된 정책이 바로 개소세 인하 조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경기부양용 카드로 이용됐다.이번 정부 인하 이전에 가장 긴 감면정책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의 16개월이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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