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과거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8일 3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반복된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그 곳에서 B씨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B씨가 누군지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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