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퇴직 후 신협 이사장 재입사…전무 때 비위로 징계 가능"
입력 2019-06-07 15:40 

신용협동조합(신협)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이사장으로 재입사한 경우 과거 근무 때 저지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 모 A신협 이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이사장이 초과대출을 해준 사실이 과거에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했다가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신협의 공신력을 훼손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장 이사장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이 회사 전무로 재직했던 2013년 11월~2015년 4월 한 사업가에게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해 17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대 초과대출을 해줬다. 이후 그는 2015년 11월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금융위는 장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2016년 12월 그를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장 이사장이 퇴직한 뒤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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