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처음처럼'에 부적합한 물이 사용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김 모 씨(72)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기 전에 롯데주류에서 참고용 수질성적검사서를 통해 제조방법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 유튜브 등에서 '처음처럼'을 두고 "소주를 만들 때 전기분해한 물을 써서 몸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분해한 물은 소주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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