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불만 때문에"…위층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불 지른 40대 검거
입력 2019-06-07 15:37  | 수정 2019-06-14 16:05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45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자신의 집, 바로 위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인 위층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나와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한 최 씨는 위층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최 씨는 붕대로 감은 망치도 들고 있었으나, 이는 위층 소음에 대응해 천장을 두드리려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한 후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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