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상대로 돈벌이'…거액 요양급여 가로챈 일당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6-07 14:47  | 수정 2019-06-14 15:05

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 복지 센터장 57살 A 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에게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A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한 뒤 재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산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천만 원을 환수 조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고 가담자가 많아 신속히 수사했다"며 "국가재정 피해와 함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