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미래에셋PE 前대표 영장 재청구…배임 혐의 추가
입력 2019-06-07 14:35  | 수정 2019-06-07 14:44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에 대해 80억 원 대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 모씨와 현직 상무 유 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미래에셋PE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1월 사이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나기 직전 상태가 되자 유 전 대표 등이 회사 지분을 급하게 팔기 위해 사채업자 등 기업사냥꾼과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부당 이득은 231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달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80억원 대 배임 혐의를 추가로 특정했다. 유 전 대표 등이 2018년 3월 와이디온라인 경영진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을 도왔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실제 당시 와이디온라인 대표였던 변 모씨는 업무상 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다만 유 전 대표와 유 상무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회사 지분을 팔았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와이디온라인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조사단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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