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입력 2019-06-07 14: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많은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 노동조합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출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당국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은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강력 투쟁,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들어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당일 풀려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연행됐을 당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재차 김 위원장에 출석을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6월 이후로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 3명은 지난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집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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