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1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 승합차에 올라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