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1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오늘(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망한 1살 A 양의 부모 21살 B 씨와 18살 C 양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 승합차에 올라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전 미추홀경찰서에서 "딸을 왜 방치했느냐. 방치하면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 씨 부부는 또 "왜 초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했느냐"는 물음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 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 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습니다.
앞서 B 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A 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