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한 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9-06-07 13:29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 생후 7개월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 달 31일 각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서워서 각자 다른 친구집에 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부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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