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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1년 감형, `음주사망사고`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선고…法 "원심 너무 과해"
입력 2019-06-07 10:51  | 수정 2019-06-07 1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음주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1년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황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황민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했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인 20대 여성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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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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