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열린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황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33살 B 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배우 박해미 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씨와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열린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황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33살 B 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배우 박해미 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씨와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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