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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1억 배상 확정…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입력 2019-06-07 10:35 
신해철 집도의 11억 배상 사진=DB(신해철)
법원이 위 축소 수술 휴유증으로 숨진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유가족을 상대로 11억 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이듬해 3월 집도의 강모씨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집도의 강모씨는 의료과실을 내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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