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입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렬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김동렬 이사장의 취임과 관련해 감독권을 포기했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이뤄진 청문 과정에서 김동렬 이사장을 대표자로 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 때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