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 영아 의문의 사망 사건…경찰, 어린 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9-06-07 09:41  | 수정 2019-06-14 10:05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만에 사망한 A 양의 부모 21살 B 씨와 18살 C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25일쯤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발견당시 A 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습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 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B 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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