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스트바 갔던 사실 알리겠다" 연예인 부인 협박한 30대 구속
입력 2019-06-07 08:55 

유명 연예인 부인에게 호스트바에 과거 출입했단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며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께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봤고, B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의 부인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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