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동차 서비스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에 대해 "회사 회계상 큰 영향은 없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요구 처분에 관한 후속 해명이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측은 "2016년 회계 처리 오류건은 이듬해 자체 확인 결과 자발적으로 수정한 데 이어 증선위 결정은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2017년 이후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적절히 반영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로, 회사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선위 의결에 따른 해당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배했다며 699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및 시정을 요구했다.회사는 2016년 종속기업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등을 이전한 사실을 별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또 2016년과 2017년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한데 이어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 미기재 등의 문제점으로 제재안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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