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뉴지랩, 1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강력 법적대응"
입력 2019-06-07 08:44 

뉴지랩이 4세대 대사항암제 기술이전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전 대주주 관계자들이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지랩은 전 대주주 넥스트아이와 관계가 있는 중국계 투자자 젠틀마스터리미티드 외 1인이 제기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 대주주가 발행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원고측은 유증 납입일을 연기하다 증자에 불참했다. 이후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지랩(구 에치디프로) 전 최대주주인 넥스트아이는 지난해 7월 젠틀마스터리미티드 등 4곳의 중국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투자자들은 3개월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납입일까지 납입여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측은 5차례에 걸쳐 납입기일을 변경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그 사이 뉴지랩은 작년 12월 19일 최대주주가 넥스트아이에서 아레넬인터내셔널로 변경됐다. 새주인을 맞이함과 동시에 신임 경영진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자본을 확충하고 VR사업과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 사업 등 신규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사명도 신사업 및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반영한 뉴지랩으로 변경했다.
박대우 뉴지랩 대표는 "전 대주주 측에서 결정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였으며, 소송을 제기한 젠틀마스터 등은 유상증자 납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최대주주는 물론 경영진과 사명도 바뀐 시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주가가 상승하자 유상증자 청약기회를 놓쳤다며 주가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했을 당시는 유증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상승하자 갑자기 나타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 씁쓸하다"며 "소송 제기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며 뉴지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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