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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음주사망사고` 황민, 오늘(7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6-07 07: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황민은 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는다. 황민은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인 20대 여성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거찰이 구형한 징역 6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나 황민은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황민은 그동안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황민과 박해미는 지난달 협의 이혼을 경정하며 2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냈다. 93년 '품바'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95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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