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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8700여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19-06-06 18: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 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이듬해 3월 스카이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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