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환투기·변칙증여송금 대대적 조사
입력 2008-10-12 15:27  | 수정 2008-10-13 08:05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국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일(13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하루 1만 달러를 넘는 외환을 산 사람과 기업 명단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환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수입대금 지급 등 이른바 '환치기'나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금을 밀수출하는 경우도 적발해 강도 높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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