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9-06-05 19:32  | 수정 2019-06-05 20:07
【 앵커멘트 】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니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건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 (2013년 9월)
-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법원 내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 내부 문서에는 이석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한 것을 강조해 BH, 즉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법원이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열 / 옛 통합진보당 전 경기도당 위원장
- "재판과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 재심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법관이나 검사가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법거래와 관련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아직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이 성급하게 재심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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