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서는 딴 세상 얘기"…스포츠 강사 채용 갑질
입력 2019-06-05 19:30  | 수정 2019-06-05 20:27
【 앵커멘트 】
초단기 알바일지라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곳은 완전히 무법지대입니다.
바로 골프나 요가 등 스포츠 강사업계인데, 감독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골프 강사 이 모 씨는 채용 당시 받기로 한 금액보다 20% 정도 적게 급여를 받았지만, 업주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골프 강사
- "원래대로면 16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125만 원만…."

애초 조건에 없었던 골프장 청소와 뒷정리까지 떠맡았습니다.

결국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자 퇴사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 업주 측 : "근로계약 해지할까요?"
- 강사 : "근로계약 쓴 것 있습니까?"
- 업주 측 : "그냥 뭐 그럼 구두죠. 오늘 쓰고 오늘 해지하시든가."

스포츠 강사업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골프업계에서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이력서를 내고 면접에 참여해봤더니, 근로계약서에 대해 무지한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A 골프 강습소 사장
- "근로계약서가 뭐죠?"

요가 강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요가 강사
- "싫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거죠. 강사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현행 법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이런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스포츠 강사업계에서 작성을 많이 안 한다는 걸 알고는 계셨나요?"
- "아니요. 그런 건 저희도 (몰랐어요.)"

어쩌다 나가는 단속도 사실상 예고제이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불시 점검이라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전에 통보하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흘 전에…."

스포츠 강사업계에 만연한 불법 근로계약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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