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액체세제 파는 `웰스필드로만코리아`, 판매금지가처분 소송 휘말려
입력 2019-06-05 16:37 
웰스필드로만코리아 홈페이지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에스비글로벌(대표 김말숙)은 웰스필드로만코리아 유한회사(대표 타이웨이데이비드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비글로벌 측은 "웰스필드로만코리아는 계약을 통해 이뤄진 당사의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스비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에이전시를 통해 프레쉬하이세탁볼을 생산하는 웰스필드로만재팬과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 확보에 관한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올해 2월 웰스필드로만 본사는 올해 2월 한국지사를 통해 프레쉬하이세탁볼의 국내 판매를 추진했다.
에스비글로벌 측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속된 물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가 국내에서 브랜딩과 판매 채널을 확립한 것을 확인한 웰스필드로만 본사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진출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체결 두 달만에 공급가를 50% 인상하겠다는 계약서 보완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당초부터 웰스필드로만 본사는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에스비글로벌 측은 "이런 식이면 소비자들은 웰스필드로만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영문도 모른채 50%, 100% 인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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